
12. 3. 비상계엄을 두고 경찰은 대통령의 내란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11일 집행 시도하였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이와 같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하여 ‘내란여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한 뒤, 이를 근거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불법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지적을 무시하고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이 공이라도 다투듯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공언하고 있어 이 같은 수사기관의 행태야말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경찰은 전날 법무부가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한 것과 경쟁이라도 하듯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고, 피의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하였다. 이는 경찰이 행안부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는 체계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적시하는 것이어서 경찰의 수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실제, 11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8시간여의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끝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실제 대통령에 대한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수사를 감행한 것이고, 집행 불능으로 귀결된 것이어서 이 자체로 내란에 해당하여 경찰 특별수사단의 내란혐의야 말로 수사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전대통령의 배우자나 자식에 대한 강제수사도 감행하지 못하던 경찰이 특정 정파에 치우친 계엄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감행한 것은 국헌문란이고 이 자체가 내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이에 대한 대권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청 또한 쇄도하고 있다.
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은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과 수사기관의 대통령 강제 수사 운운의 행태에 대하여 이미 내란죄로 고발한 바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 이들 내란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소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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