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서 선거일만 출구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선거일도 선거일로 간주하면 출구조사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조사만 하고 발표는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에 함께 공표하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식의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사전선거에서 출구조사는 철저하게 금지한다. 이유는 사전선거 인원수와 투표지가 맞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이고, 심지어,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결과는 심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2일 국민의힘 정우택은 조합 및 지방 공사, 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전선거 출구조사 건을 끼워넣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없이 조용히 덮혔다. 이유는 발의자가 진정성있게 발의한게 아니라 생색내기, 구색 맞추기 발의였기 때문이다.
사전선거 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당일 집에서 가져와 등록하고 찍거나, 사전선거 출구조사만 하면 사전선거 범죄는 90% 이상 쪼그라들 수 있다. 그러나, 범죄집단 선관위가 이를 용인할리가 없다. 사전투표 출구조사는 금지하고 전화 여론조사로 보완한다는데 다 의미없는 소리다. 사전선거 출구 조사를 실시하면 선거 진실성 문제는 좀 더 빠르게 해결의 출구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ㆍ라디오방송국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⑨ 제163조ㆍ제166조ㆍ제166조의2 및 제167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는 재외투표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재외투표소”로, “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선거일에”는 “재외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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