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2회, 선관위와 대법원의 선거범죄 수사 필요성에 대하여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의 여왕을 돕는 중국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5월 이제 겨우 재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북한다. 방북 이후 김정일과 독대를 하고 예정에 없던 판문점을 통하여 돌아오게 된다.  박근혜는 남북통일에 대한 자신감으로 방북을 결행하였으나 결국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굴레를 안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임기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인 2016년 12월 8일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된다. 표면적으로는 국정농단이 탄핵 사유이지만 실제는 범죄선거로 도운 자들의 요구를 박근혜가 외면했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선거 이면을 밝히지 못하고 범죄선거 집단의 요구에 따라 탄핵되었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96.17% ARS 투표 문재인의 일방적인 압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2012년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하게 된다. 급조된 경선에서 ARS 투표라는 기가 막히는 방식의 투표 방법이 동원되었고,  문재인이 57.0%으로 대통령 후보에 당선된다. 그러나,  이 투표는 전체 투표 1,642,677명 가운데 ARS 투표가 1,615,045명으로 96.17% 차지한다. 결국, 문재인은 ARS 투표를 시행하는 컴퓨터가 점지한 후보였던 것이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투표 방식, 검증이 불가능한 투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각성을 해야 한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선거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 결과였다.  당일선거와 사전선거의 득표율 격차가 무려 15% 차이가 나는 해괴한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후 사전투표지가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동일한 투표지가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선관위가 시흥 야적장에 버린 쓰레기 속에서 증명되었다. 사전선거에서 고유의 일련번호 QR코드를 가지는 투표지는 재발급이 불가능해야하지만 버젓이 동일한 QR코드를 가지는 투표지가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재발급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기존 투표지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투표지로 투표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일명 “부여청양 두표지”는 찢어진 채로 발견되었지만 우리 국민에게 범죄선거,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을 한 것이다. 이후 2021년 6월 28일 인천연수구 재검표가 있었다.  재검표 이후 실제 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등 위조 복사 투표지로 볼 수 있는 투표지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투표지 위조 복사 범인들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하였다.  선관위위원장을 겸임하는 판사가 선거무효 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발본색원을 기치로 내건 후보의 등장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2020년 4.15 부정선거의 기운이 채가시기 전에 벌어진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범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거범죄를 단죄하고자 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수 밖에 없다.  자유시민들은 대통령 후보 기탁금 3억원을 모금하였고 클린선거시민행동 공동대표였던 옥은호가 후보로 등록하였다.  이후 대통령 사전선거 위헌 헌법소원, 사전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률 투쟁을 하였고, 3.9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대법원 2022수5039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이다.  옥은호 후보는 대선 직후 8개 선거구에 대한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법원은 증거보전을 위한 보증금 납부를 받았으나 선관위, 대법원의 일괄 지시에 따라 증거보전 보증금을 반환하고 기각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28조 증거조사에서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보전을 신청할 경우 법관은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하다.  그러나, 증거보전을 하지 않고 원고 옥은호로부터 직권남용 형사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다.

기사 단축링커, https://minjuhwa.com/s80d

작성자 minju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좋아요 7
😭
슬픔 1
🤬
화남 1
🤩
감동 0
🥳
응원 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