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과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01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사무처리 김용현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방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