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표 동영상 끊어지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져 동영상 무결성 의심
2025년 1월 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는 인천미추홀구 남영희 후보의 선거무효 소송 검증기일,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이 날 대법원은 개표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하고 검증을 하였는데, 남영희 원고측은 선관위가 제출한 개표 동영상이 끊어지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동영상의 무결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시하였다. 동영상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현상 등은 개표 동영상이 원본 영상이 아니라 고의로 편집된 영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국가기관 피고 선관위가 법원에 원본 영상이 아니라 편집된 영상을 제출하였다면 소송사기, 범죄가 된다. 이런 이의를 들은 대법관 4인은 아무렇지 않은듯 듣기만 하였다. 피고 선관위 소송 수행자와 변호인은 선관위 위원장, 판사, 대법관을 같은 편으로 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측 변호인은 개표 동영상을 매우 자세히 반복하여 시청하였지만 사전투표함 3개는 여전히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2번 출구 앞에 미추홀구갑, 3번 출구 앞에 미추홀구을 투표함을 배열했어야 하지만 관외우편투표함은 2번 출구 앞에서 모두 배열하는 등 투표함의 혼선을 유도했다, 주장했다.
개표 동영상은 공개할 수 없어, 보여줄 수 없는 참담한 개표
인천미추홀구 선관위는 개표동영상 정보공개 청구를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미추홀구 선관위는 정보공개 불가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선거무효 소송, 재판 중인 사건으로 동영상 공개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자의 정보 미공개 이의제기, 행정심판으로 재판을 이유로 공개 불가하다는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개표동영상을 공개한다고 하여 선거무효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고 관련 법령에서 형사사건이 아닌 선거무효 소송은 피고의 이익 침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미추홀구 선관위는 개표 사무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로 동영상 공개를 최종 거절했다. 대한민국 개표 사무는 국민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선관위의 자백이다. 개표 참관인, 개표 사무원 등은 국민을 대신하여 개표 사무를 진행하고 자신의 얼굴로 진실성,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그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공정 선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배추잎, 일장기 재검표의 악몽, 재검표는 절대 할 수 없어
원고 남영희와 변호인은 개표 동영상에서 관외우편투표함 3개를 확인할 수 없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다수 육안으로 관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개표 당시 스캔된 이미지 파일과 실제 투표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재검표를 요구하였으나 재검표 채택 여부를 주심이 정하지 못하고 의논을 위하여 일시 휴정까지 하였다. 휴정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선거무효를 다툴만한 결정적 절차위반이 없는 것처럼 언급하고 원고 측에게 관리관 도장 없는 투표지가 공직선거법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 석명하고 또, 선거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석명을 요구하였고, 재검표는 매우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결국, 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가 출몰한 2021년 6월 28일 재검표의 악몽을 대법관들이 떠올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개표일 투표지 이미지 3명만 열람 가능, 검증 가능성은 없어
대법관들은 재검표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개표일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문서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불가능하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였다. 정부 관리 문서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공개가 원칙이고 국가 안보, 군사 등의 정보는 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을뿐이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사무 문서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 불가능한 정보라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를 천명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법한 발언인 것이다. 피고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열람만을 제시하였고 대법관은 열람 인원을 원고 포함 3명으로만 선심쓰듯 제안하였다. 40만장이 넘는 투표지 이미지를 3명의 인원이 눈으로만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은 미개한 재판진행이다. 법원 내에서는 이미 수십년간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확인, 검증이 반복되어 그 방법이 확고하다. 디지털 포렌식이다. 디지털 포렌식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눈으로만 검증한다는 미개한 재판 진행은 이해할 수 없다.
전 선관위위원장 판사들의 범죄선거 은폐
선거무효 소송이 끊임이 없는 이유는 일반인의 투표지 위증감 범죄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범죄선거의 주범은 중앙선관위, 각급 선관위고, 주범은 판사, 선관위위원장이다. 결국, 대법관 전원이 범죄선거의 피의자들인 것이다. 범죄선거에 연루된 대법관들이 진행하는 단심재판, 선거무효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더럽힌 주범은 판사들, 대법관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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