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출입문 막던 경찰 고의로 병력 철수, 불법 함정수사 의혹 제기 돼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경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하여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출입문을 막던 경찰이 고의로 병력 철수를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을 막던 경찰은 갑자기 일시 철수를 지시하는 듯한 대화와 행동이 있었고, 이후 JTBC 기자 등이 신분을 감추고 함께 따라 들어가 촬영을 하는 등 불법적인 범의유발 함정수사의 정황이 보이는 것이다.

범의유발 함정수사의 경우 불법적인 수사 방법으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의자에 대한 모든 공소 사실은 부정 되고 기각되게 된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후문을 지키던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이 일시 철수를 지시하고 있는 듯 하고, 일시 철수한 경찰들은 시민들이 후문을 통하여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듯 보인다.

기사 단축링커, https://minjuhwa.com/c2oe

 

작성자 m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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