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과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01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사무처리
김용현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방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 장병들 역시,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에 따라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 장병들이 계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모두 계엄사무를 지휘감독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입니다.
02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입니다.
비상계엄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벌이고,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정치기관으로 변질되게 되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정치화되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03 향후 수사절차 및 재판 절차에 대한 입장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입니다.
대통령은, 2024. 12. 12. 이러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저항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04 신중한 언론보도 요청
한편, 김용현 전 장관과 변호인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언론사들의 주관적 의견표현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알립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변호인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적극행사하여 바로잡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 12. 13.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 이 하 상
https://minjuhwa.com/7ggk
댓글 6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반드시 이기실거에요.
큰 일 하십니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김용현 장관님과 변호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밝혀진다. 기도하고 응원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정선거 밝혀집니다. 김용현국방장관님 응원합니다. 이하상, 유승수변호사님 변호인단 믿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