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선거시민행동 옥은호는 2024년 12월 14일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자로 추정되는 최민호, 쩡봉(별명) 등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 국헌문란 내란죄로 고발하였다.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자로 추정되는 최민호, 쩡봉은 서버 최고관리자 비밀번호를 자신의 이름 “최민호”, 별명 “쩡봉”으로 설정하는 등 헌법기관 서버를 중앙선관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적으로 관리하였다. 이 사실은 2020년 9월 24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출입구 쓰레기 봉투 안 버려진 문서에서 발견된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리자로 추정되는 최민호와 쩡봉 등은 서버 최고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국가기관 서버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여 문서 파일로 저장 보관하였고, 문서를 인쇄출력하여 일반 쓰레기 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누설로 인한 국가가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작위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누설도 처벌될 수 밖에 없다.
중앙선관위의 서버 최고관리자 아이디, 비번, 포트 번호가 국가기관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누설되었으나 중앙선관위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다. 중앙선관위는 국가 비밀을 누설한 담당자를 수사 의뢰하여야 하고 비밀번호 공유, 누설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밀 누설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은폐한 것이다. 또, 최고 관리자 아이디가 북한의 표준어, 문화어 “비루스”(viurs)로 표기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기관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선거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 관리를 법률에 따라 관리한 것이 아니라 개인 최민호, 쩡봉에게 맡긴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헌법에서 위임한 업무를 무단으로 개인에게 위임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을 촉발한 것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발동의 이유가 중앙선관위 서버의 내부 조작, 해킹 등의 문제로 포렌식 검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중앙선관위의 이런 불법적 행위가 국가적 위기 상태를 촉발했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최민호, 쩡봉과 함께 관련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 국헌문란 내란죄로 즉각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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