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17일, 개헌 특별 위원회 헌법 전문

개헌 특별 위원회 헌법 전문

전문 미합의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5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진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6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9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연행 구금 압수 수색 심문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혹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 연행 구금 압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행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연행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인으로부터 신체의 자유의 불법한 침해를 받은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제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에 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침입을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도덕과 사회 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하여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

③ 신문이나 통신 방송 영화의 시설 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편집과 편성의 독립은 보장한다.

④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성년이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 선거권을 가진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8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 교육 심신 장애자의 특수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 교육 제도와 그 운영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9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0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병기를 생산하는 방위 산업체와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의 국민은 환경의 적정한 이용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혼인이나 재산권 또는 가족 생활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 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장 통치 기구

제1절 국회

제37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38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 의원의 선거구와 비례 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국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0조

국회 의원은 대통령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1조

① 국회 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 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2조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3조

국회 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한다.

②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③ 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46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7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전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1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 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단속비

제52조

① 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단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경비를 설치할 수 없다.

제55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①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 조약 어업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선전 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둔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제58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 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제59조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국회의 의결이 있거나 또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해임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61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2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법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63조

①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 심판 위원회를 둔다.

② 탄핵 심판 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4인과 국회 의원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 국회 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탄핵 결정에는 구성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탄핵 심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정부

제1관 대통령

제64조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5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국민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 후보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67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6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전항의 선서에는 국회 의원과 대법관이 참석한다.

제69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제70조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권한 대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을 선거한다.

②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을 다시 선거한다.③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동시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위원이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권한 대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을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 포고와 강화한다.

제72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3조

①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8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정부가 국회의 정기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8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1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2관 국무회의

제83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4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5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3. 조약안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 국유 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 대통령의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 수여
  9. 사면 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12.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 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 총장 국립 대학 총장 대사 각군 참모 총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86조

①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된 대외 정책 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둔다.

②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 각부

제87조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8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89조

①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4관 감사원

제90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1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 감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 원장 감사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92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정부와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 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절 법원

제94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인 법관과 판사인 법관을 둔다.

③ 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대법관의 수는 15인 이하로 한다.

④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6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7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 추천 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 추천 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② 대법관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 추천 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법관 추천 회의는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한 법관 5인 변호사 3인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⑤ 법관 추천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8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99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기관을 가진다.

제101조

① 정당 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관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2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3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

①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 법원으로서 군법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군법 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비상 계엄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4절 선거 관리

제105조

①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 관리 국민 투표 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 사무에 관하여 당해 행정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7조

① 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5절 지방 자치

제108조

①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09조

①지방 자치 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② 지방 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경제

제110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1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 수산 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12조

농지의 소작 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3조

국가는 토지와 농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4조

① 국가는 농민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중소 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은 규제 조정할 수 있다.

③ 농민 어민과 중소 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제11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발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제117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18조

① 국가는 국민 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 기술을 창달 진흥하며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② 대통령은 경제 과학 기술의 창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장 헌법 개정

제119조

① 헌법 개정의 제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제안은 할 수 없다.

제120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국회 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 국회 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는 국회 의원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 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제4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 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령 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 의회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구성하여야 한다.

1980년 개헌 특별위원회 헌법 전문, 한글파일 다운로드
기사 단축링커, https://minjuhwa.com/rfqk

작성자 m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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