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위원장 겸임 판사들의 불법 재판 폭거에 맞선 자유우파 청년 86명 연행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 무렵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불법, 범죄를 용납할 수 없는 자유우파 청년들의 가슴에 불이 당겨졌다. 자유우파 청년들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 이후 자유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길거리에 밤새워 자리를 지켰던 청년들이다. 자유우파 청년들은 두번에 걸친 불법적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55경비단 직인을 강탈하여 찍고 대통령경호구역을 침탈한 공수처, 경찰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헌법과 법률의 붕괴를 절감하였다.  자유우파 청년들은 헌법과 법률이 붕괴한 이 상황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형식적 법치의 몽둥이를 앞세워 자유우파 청년들을 내려치고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는 자유우파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당겼다. 선관위위원장을 겸임했던 판사들은 자신들의 범죄선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범죄로 폄훼하고 대통령경호법의 법의 법률 조항마저 삭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도저히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차고도 넘쳤다.

1.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최종 판결전까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불구속 재판의 원칙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살인, 강도 등과 같은 재범,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제외하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무죄 가능성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집행으로 죄가 될 수 없지만, 설사 죄가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무죄 가능성도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 재판은 부당하게 된다.
4.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은 단기간에 끝낼 수 없어
공수처는 수많은 증인과 수십권의 증거를 제출해서 형사 재판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구속 기간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다.
5. 대통령의 주거가 부정하지 않아
대통령은 관저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주거부정은 있을 수 없다.
6. 대통령의 도피 가능성은 없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도피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7. 증거인멸 가능성 또한 없어
공수처 등은 수십건의 증거를 이미 수집하여 제출했다. 더 이상 수집할 증거가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 또, 휴대폰을 바꿨다,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등은 피고인이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증거인멸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의 5.18 특별법의 의한 관련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내란 폭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당한 기간과 헌법 기관의 기능 정지 또는 소멸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상당한 시간이 아니라 2시간 30분 이내였고, 헌법기관 국회, 중앙선관위는 기능이 정지되거나 소멸된 사실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 12.3 비상계엄이 폭동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내란사태는 실제 범죄선거를 획책한 선관위위원장, 판사들의 내란이다. 2년에 한번씩 252개 선관위위원장을 판사들 겸임을 한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38년 동안 19번의 선관위위원장 교체가 있었다. 그러니, 252개 선관위 x 19번 = 4,788명 이상의 판사, 변호사들이에 범죄선거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 범죄를 자기가 재판할 수 없다. 법원은 자신들의 죄를 통감하고 범죄선거 특별 재판부 구성을 요청하고 범죄선거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일반 시민과 변호사 등 10명 내외로 판사를 구성하는 선거범죄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고, 재판장은 일반인이 해야 한다. 범죄선거는 반드시 한 번은 단죄해야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다. 범죄선거가 없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면 강제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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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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