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7체제 극복을 위한 자유선거 필수 개헌 조항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을 말했다. 부정선거 척결 개헌이다. 내각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미디어민주화에서는 범죄선거를 척결할 선거 관련 개헌안을 제시한다.

“당일 선거 외 금지, 전산 이용 금지”

(기존)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선거일은 1일로 하고 전산을 이용한 투표와 투표인의 거주지 투표소 외의 투표, 투표함을 투표소 밖으로 옮기는 개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선관위위원장 겸임 금지”

(기존)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규칙 제정권 폐지, 대통령령, 시행 규칙으로 복귀”

(기존)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내부 규칙을 제안할 수 있다.

“선관위 위원회 외 행정조직은 모두 해산”

(기존)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를 위한 행정 조직을 구성할 수 없고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수행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작성자 m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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