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을 말했다. 부정선거 척결 개헌이다. 내각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미디어민주화에서는 범죄선거를 척결할 선거 관련 개헌안을 제시한다.
“당일 선거 외 금지, 전산 이용 금지”
(기존)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선거일은 1일로 하고 전산을 이용한 투표와 투표인의 거주지 투표소 외의 투표, 투표함을 투표소 밖으로 옮기는 개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선관위위원장 겸임 금지”
(기존)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규칙 제정권 폐지, 대통령령, 시행 규칙으로 복귀”
(기존)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내부 규칙을 제안할 수 있다.
“선관위 위원회 외 행정조직은 모두 해산”
(기존)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를 위한 행정 조직을 구성할 수 없고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수행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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