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5.18 민주화 운동 주장은 허위, 왜곡, 거짓말로 밝혀져 – 국회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 전문 확인

지난 1980년 5월 18일 김대중의 광주 민주화 운동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국회 개헌개정심의특위는 1980년 4월 21일 전문이 없는 헌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1980년 5월 16일자로 정부로 이송하여 동아일보 1980년 5월 16일 4면에 전문을 공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의 5.18 민주화 운동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최규하 정부에서 년내 개헌 투표 이후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멀어지자 대학교 복학생을 중심으로 반민주 내란 폭동을 선동한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1980년 5월 16일 공개된 헌법개정안 전문에서 제65조는 대통령 직선제를 천명하고 있고, 제69조에서 4년 중임제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광주 5.18이 민주화 쟁취를 위한 투쟁이라는 주장이 완전한 허구임을 드러낸 것이다.  1980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헌법개정안 전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5.17 계엄 확대 조치로 인하여 가려져 있었지만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4년 중임제 대통령 직선제의 국민 여망을 짓밟고 반민주 내란 폭동을 일으킨 자는 김대중이었던 것이다.

1980년 5월 16일 동아일보에 전문 공개된 헌법개정안 일부만 발췌 인용을 한다.

前文 未合意
第1章 總網
第1條
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③ 主權者인 國民은 憲法을 守護할 權利를 가지며 모든 公職者는 憲法을 遵守할 義務를 진다.
第65條
①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비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 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選擧日 現在 40세에 達하여야 한다.
③ 大統領 候補가 되려는 者는 所屬政黨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④ 大統領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9條
① 大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 大統領은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 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의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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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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