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범죄의 주범은 선관위와 판사들이다. 선관위와 판사들은 선거범죄로 대통령과 국회를 더럽혀왔고 자신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대통령, 국회보다 위의 권력으로 군림하여왔던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선관위와 법관들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와 법관들의 38년된 선거범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여러가지 실정으로 궁지에 몰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 정치적 배경에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선거범죄 모순이 자리하고 있었다. 38년 이상된 선거범죄는 여야를 이미 초월하였고 경찰, 검찰, 방송과 언론까지 모두 가담하고 있는 지경이라 한 순간 풀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4.15 총선 이후 드러난 범죄선거의 꼬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선거범죄는 선관위와 법관들, 정치인들의 내란 범죄다. 외부 해킹이나 제3자가 행한 일이 아니다. 선관위와 법관들, 정치인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모른다는 전제하에 끝까지 선동, 조작을 하고 있지만 범죄선거의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부정선거, 범죄선거가 없었다면 이미 고발된 사건 수사와 선거무효 소송, 검증에 응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선관위와 법관들은 수사와 검증에 응할 수 없다. 내란범이기 때문이다.
기사 단축링커, https://minjuhwa.com/f6tj
작성자 minju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좋아요
8
😭
슬픔
0
🤬
화남
1
🤩
감동
0
🥳
응원
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