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의 범의유발 함정수사 정황 명백

경찰 수뇌부가 범죄선거 내란사태를 호도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이용한 정황이 뚜렸했다.  대법원 천대엽은 법치주의 파괴 운운했지만 경찰수뇌부는 고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바깥과 안쪽에 충분한 경찰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후문 출입문 경찰을 일시 철수 지시를 하여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는 동영상이 촬영되기도 했다.  또, 내부에 시민들이 들어갔음에도 30분 이상 경찰을 내부로 들여보내지 않고 활보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적인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다.

일반 시민들 외에 JTBC 기자 또한 청사 내부로 들어갔는데 이후 아무런 조사도 없이 청사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했다.  반면, 유튜버 “젊은시각”은 아무런 행위도 없이 촬영만 했을뿐인데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가 석방을 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정황은 경찰 수뇌부가 기획한 범의유발 함정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현장 출입문 일시 철수 지시는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확인이 되었는데 철수하지 않으려는 경찰을 상급자가 손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 회사 인증 직원만 게시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서울청 기동대 직원임을 밝히는 게시글에서 경찰 지휘부는 서울청 기동대를 동원하였으나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청사 내부로 들어갈 계획이나 목적이 없었던 분노한 시민들을 청사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경찰을 배치하지 않거나 일시 철수를 지시한 경찰 지휘부는 불법적인 범의유발 함정수사에 책임을 져야한다. 불법적인 범의유발 함정수사로 인한 공소장은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기사 단축링커, https://minjuhwa.com/te0e

작성자 m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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