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 재판 실질적 집행정지 행정소송 맡겨져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거는 무효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재판할 기회를 얻어

김용현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는 2025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송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서울행정법원 2025아10554)도 함께 신청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행중인 사건 기록에 대하여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구하여 제출 받아 국회 소추인측을 통하여 방송,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표되어 피의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수사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중일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이 정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형사소송으로 그 결과를 확인된 이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이미 정지되었어야 옳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 법을 따르지 않는 초법적 재판, 위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불법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한 김용현 측 변호인의 수사기록송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이 주목되는 것이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처분 결정을 내려야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 긴급한 경우 1주일 이내  서울행정법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처분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 불법임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사건을 배당 받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수사기록송부 처분을 취소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불법 재판 진행을 막은, 헌법을 수호한 재판부로 법원 역사에 길이 길이 그 이름이 남겨질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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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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